이제 곧 시행되는 1회용품 관련 법, 카페와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해도 되는 건가? 빨대는 괜찮나? 다회용기를 써야한다고? 이번 법령의 가장 큰 특징은, 일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럴땐 가능하고 저럴땐 불가능한 내용이 정말 많아요. 기사문을 살펴보면 무조건 1회용품 사용이 안된다고만 쓰여있고, 법령을 직접 읽어보면 너무 복잡하죠.
만월회가 카페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서 정리했습니다. 법령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례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신다면 그냥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헷갈릴 때마다 본 게시물을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컵/접시/용기 Part]와 [봉투/쇼핑백/기타 Part]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8월 현행법형 기준으로 작성된 환경부 고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컵/접시/용기 Part]
1. 테이크아웃 제품은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가요?

방문포장, 배달, 테이크아웃 모두 1회용품 사용 가능합니다!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고객님들 대상으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플라스틱 용기지만, 세척해서 다회용으로 사용한다면?

법령 해석상으로는 용기의 재질과 상관없이, 세척 후 재사용한다면 다회용기로 인정됩니다. 다만, 플라스틱 용기를 세척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고객에게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페가 공원앞에 있습니다. 공원에서 드시는 용도라면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원에서 드신다면, 매장 밖에서 드시는 테이크아웃으로 보아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카페가 공원앞에 있습니다. 근데 카페 바로 앞에 야외 테이블에서 드십니다.

야외 테이블까지는 매장이 관리하는 취식공간으로 취급되어 다회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푸드코드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공용으로 관리하는 취식공간인데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용관리공간 역시 다회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6. 케이터링 전문 카페입니다. 출장가서 음식을 제공하는데 1회용기 사용 가능할까요?

케이터링에는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7. 외부에서 구매한 음료를 저희 매장에서 취식할 경우는?

외부음식은 매장 내 취식이지만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업주의 통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8. 매장내에서 드시던 음료를 포장할땐?

1회용기에 담아서 드려도 됩니다.
9. 자판기를 사용하는 매장입니다. 매장내 취식인데 1회용컵 사용가능한가요?

자판기, 로봇팔 등 사람이 만들지 않고 기계가 만들어주면 매장 내 취식이라도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정수기 옆 얇은 종이컵은 사용 가능한가요?

일반 종이컵보다 더 얇은 세모금컵은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꺼운 종이컵은 안됩니다.
11. 디저트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유산지은?

유산지는 매장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추가로 컵홀더, 컵뚜껑, 냅킨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만, 컵과 포크, 접시 등은 안됩니다.
12.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제품은?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경우 매장 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완제품을 소분할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13. 설탕이나 소스류도 완제품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제조업장에서 완제품으로 나온 1회용품 소스는 사용 가능합니다! 역시 소분할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14. 플라스틱 용기에 미리 담아놓은 제품을 주문시 그대로 나가도 되나요?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문 후 제조하시면 안됩니다. 주문 전 미리 만들어두면 매장 내 취식이라도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부의 실제 답변입니다.)
15. 근로자가 먹는 제품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나요?

근로자 취식용이라면 매장 내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16. 오븐구이용 디저트에 은박 접시를 사용하는데, 다회용기에 옮겨서 제공해야 하나요?

음식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1회용기는 그대로 제공해도 됩니다. 다만 에스프레소를 1회용컵에 바로 담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17. 33제곱미터 미만의 소형매장입니다.

규제 미대상입니다.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에도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봉투/쇼핑백은 내용이 다릅니다.)
[봉투/쇼핑백/기타 Part]
1. 봉투는 테이크아웃 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테이크아웃이라도 비닐 봉투의 무상제공은 규제대상입니다. 반드시 유상으로 판매를 하셔야합니다. 가격은 따로 정함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 유상 가격은 제품가격에 포함해도 되나요?

포함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제품가격에 봉투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봉투 포장을 거절한 고객에게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주셔야 합니다.
3. 비닐이 아닌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괜찮나요?

다음의 경우는 비닐봉투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종이재질, B5규격 또는 500mL이하의 작은 비닐봉투, 50L이상의 큰 비닐봉투, 망사형태의 봉투, 생분해성수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봉투)
4. 빵을 싸는 속비닐(OPP봉투)는 사용가능한가요?

가루 등이 발생하여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으면 속비닐을 사용해도 됩니다.
5. 이쑤시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쑤시개를 사용하거나, 나무로 된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햄버거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게 꽂아서 사용하는 이쑤시개는?

해당 용도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7. 떡볶이와 같이 음식을 찍어먹는 용도의 이쑤시개는?

이건 사용 불가능합니다.
8, 매장내 취식할 때 종이 빨대 사용은 가능한가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인 경우에는 합성수지 빨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장내 취식할 경우 종이빨대나 생분해성수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빨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중 생분해성수지 빨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9. 33제곰미터 이하의 사업장인데 비닐봉투 사용 가능한가요?

무상제공은 안됩니다. 매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유상으로 판매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카페에 적용되는 사례만 골라 정리해드렸습니다.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 헷갈리시죠. 이해하기 힘든 조항이 많지만 자칫 모르면 피해볼 수 있는 법령이니 꼭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시행되는 1회용품 관련 법, 카페와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컵/접시/용기 Part]와 [봉투/쇼핑백/기타 Part]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8월 현행법형 기준으로 작성된 환경부 고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컵/접시/용기 Part]
1. 테이크아웃 제품은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가요?
방문포장, 배달, 테이크아웃 모두 1회용품 사용 가능합니다!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고객님들 대상으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플라스틱 용기지만, 세척해서 다회용으로 사용한다면?
법령 해석상으로는 용기의 재질과 상관없이, 세척 후 재사용한다면 다회용기로 인정됩니다. 다만, 플라스틱 용기를 세척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고객에게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페가 공원앞에 있습니다. 공원에서 드시는 용도라면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원에서 드신다면, 매장 밖에서 드시는 테이크아웃으로 보아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카페가 공원앞에 있습니다. 근데 카페 바로 앞에 야외 테이블에서 드십니다.
야외 테이블까지는 매장이 관리하는 취식공간으로 취급되어 다회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푸드코드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공용으로 관리하는 취식공간인데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용관리공간 역시 다회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6. 케이터링 전문 카페입니다. 출장가서 음식을 제공하는데 1회용기 사용 가능할까요?
케이터링에는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7. 외부에서 구매한 음료를 저희 매장에서 취식할 경우는?
외부음식은 매장 내 취식이지만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업주의 통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8. 매장내에서 드시던 음료를 포장할땐?
1회용기에 담아서 드려도 됩니다.
9. 자판기를 사용하는 매장입니다. 매장내 취식인데 1회용컵 사용가능한가요?
자판기, 로봇팔 등 사람이 만들지 않고 기계가 만들어주면 매장 내 취식이라도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정수기 옆 얇은 종이컵은 사용 가능한가요?
일반 종이컵보다 더 얇은 세모금컵은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꺼운 종이컵은 안됩니다.
11. 디저트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유산지은?
유산지는 매장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추가로 컵홀더, 컵뚜껑, 냅킨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만, 컵과 포크, 접시 등은 안됩니다.
12.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제품은?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경우 매장 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완제품을 소분할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13. 설탕이나 소스류도 완제품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제조업장에서 완제품으로 나온 1회용품 소스는 사용 가능합니다! 역시 소분할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14. 플라스틱 용기에 미리 담아놓은 제품을 주문시 그대로 나가도 되나요?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문 후 제조하시면 안됩니다. 주문 전 미리 만들어두면 매장 내 취식이라도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부의 실제 답변입니다.)
15. 근로자가 먹는 제품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나요?
근로자 취식용이라면 매장 내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16. 오븐구이용 디저트에 은박 접시를 사용하는데, 다회용기에 옮겨서 제공해야 하나요?
음식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1회용기는 그대로 제공해도 됩니다. 다만 에스프레소를 1회용컵에 바로 담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17. 33제곱미터 미만의 소형매장입니다.
규제 미대상입니다.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에도 1회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봉투/쇼핑백은 내용이 다릅니다.)
[봉투/쇼핑백/기타 Part]
1. 봉투는 테이크아웃 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테이크아웃이라도 비닐 봉투의 무상제공은 규제대상입니다. 반드시 유상으로 판매를 하셔야합니다. 가격은 따로 정함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 유상 가격은 제품가격에 포함해도 되나요?
포함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제품가격에 봉투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봉투 포장을 거절한 고객에게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주셔야 합니다.
3. 비닐이 아닌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괜찮나요?
다음의 경우는 비닐봉투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종이재질, B5규격 또는 500mL이하의 작은 비닐봉투, 50L이상의 큰 비닐봉투, 망사형태의 봉투, 생분해성수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봉투)
4. 빵을 싸는 속비닐(OPP봉투)는 사용가능한가요?
가루 등이 발생하여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으면 속비닐을 사용해도 됩니다.
5. 이쑤시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쑤시개를 사용하거나, 나무로 된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햄버거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게 꽂아서 사용하는 이쑤시개는?
해당 용도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7. 떡볶이와 같이 음식을 찍어먹는 용도의 이쑤시개는?
이건 사용 불가능합니다.
8, 매장내 취식할 때 종이 빨대 사용은 가능한가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인 경우에는 합성수지 빨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장내 취식할 경우 종이빨대나 생분해성수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빨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중 생분해성수지 빨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9. 33제곰미터 이하의 사업장인데 비닐봉투 사용 가능한가요?
무상제공은 안됩니다. 매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유상으로 판매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카페에 적용되는 사례만 골라 정리해드렸습니다.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 헷갈리시죠. 이해하기 힘든 조항이 많지만 자칫 모르면 피해볼 수 있는 법령이니 꼭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